2005년 01월 18일
저작권에 대해 한 마디
개정 '음악 전송권' 네티즌 발끈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 저작권법 강화에 네티즌 분노
범법자 안되려면 알아야 할 새저작권법의 모든 것
온라인 음악 저작권법 수정을 원합니다 - 미디어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 10,000 명 목표에 4일만에 7,051명이 서명했군요.
저작권법 쓰나미? - 모기불님 블로그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 - astraea님 블로그
개인홈피 운영자는 저작권관련 계약 안한다네요.. - 유니님 블로그
구멍 투성이 저작권법? - Bronze님 블로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주제라 따로 별말은 하지 않으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히 분노할 필요도 없고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분명 '배경음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통신망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던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싫어하는 양반들이 많은 만큼 즐기는 양반들도 많지요. 미니홈피는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도 '1촌공개'에 힘입어 '소수'를 대상으로 배경음악을 계속 방송할 테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걸 못하게 되서 불편하다...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게 싫은거죠. 저작권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꽤나 모호합니다. 아시다 시피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뭘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뭐는 해도 된다'란 가이드라인입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면서요?
인터넷을 신천지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선을 긋는 자가 자기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큰 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큰 틀일 뿐이죠. 그 틀안에서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권리인지 어디까지가 저작권자의 권리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눈 멀쩡히 뜬 채로 내 권리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뭘 할 수 있는지' 꾸준히 묻고 저작권법의 부조리를 드러낼 시험을 실천에 옮기는 양반들의 재치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시위법에서 시위란 '2인이상'이란 법조문을 토대로 시위 금지 지역에서의 1인시위를 생각하고 실천했던 양반들처럼 말이죠.
Bronze님의 반론은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친구, 가족에게 개별 메일을 통해 음악 파일을 보내는 행위'는 합법이랍니다. '소수'가 몇 명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얼마가 '소수'인지가 정해지면 거꾸로 몇 명에게 메일로 파일을 보내는 게 합법인지 알 수 있지요. 물물교환 게시판이 생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사용자의 영역인지를 규정해 내는 건 이 경우엔 사용자들의 몫도 있더란 말입니다.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보다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이 답을 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 막는다고 막아질지 그런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말이죠.
기사나 사진의 경우엔 어디까지가 '인용'인지에 대해 보다 복잡한 논의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음악과는 달리 사실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글이나 그림의 인용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표절'에 대한 문화 또한 발전해왔죠. 글이나 그림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한다는 의미외에도 윤리나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덧붙이되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밝혀 놓는 버릇을 들이는 게 나쁠게 없다는 거죠. 해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인용'의 관습을 지키는 선에서 블로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부분이 어딘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선에서 말이죠. 천천히 빠지거나 잘못된 구석이 없나 뒤져보는 중입니다.
길어져 버렸습니다. 금새 바닥이 드러나버리네요. 좀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일단 Creative Commons 운동에 참여하는 데서 시작할까 봅니다. Creative Commons에 대한 아거님의 친절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블로그 귀퉁이에 CC 딱지를 달아봐야 겠네요.
추가: 정보공유연대에서 발의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 폐기제안 성명서입니다. 반대 서명도 받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Creative Commons 같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있었네요.
추가: 디제이쏜다 님이 저와 비슷한 입장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이미 펼치셨더군요. 해서 연결해 놓습니다.
추가: 달크로즈 님이 보내주신 뉴스 링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초안 완성...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만 ‘친고죄’개념을 삭제토록 했다니 '영리 목적의 침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 홈페이지에 한마디 질러주고 오는 건 시원하겠지만 별로 남는 게 없으니 말이에요.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 저작권법 강화에 네티즌 분노
범법자 안되려면 알아야 할 새저작권법의 모든 것
온라인 음악 저작권법 수정을 원합니다 - 미디어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 10,000 명 목표에 4일만에 7,051명이 서명했군요.
저작권법 쓰나미? - 모기불님 블로그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 - astraea님 블로그
개인홈피 운영자는 저작권관련 계약 안한다네요.. - 유니님 블로그
구멍 투성이 저작권법? - Bronze님 블로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주제라 따로 별말은 하지 않으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히 분노할 필요도 없고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분명 '배경음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통신망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던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싫어하는 양반들이 많은 만큼 즐기는 양반들도 많지요. 미니홈피는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도 '1촌공개'에 힘입어 '소수'를 대상으로 배경음악을 계속 방송할 테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걸 못하게 되서 불편하다...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게 싫은거죠. 저작권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꽤나 모호합니다. 아시다 시피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뭘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뭐는 해도 된다'란 가이드라인입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면서요?
인터넷을 신천지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선을 긋는 자가 자기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큰 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큰 틀일 뿐이죠. 그 틀안에서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권리인지 어디까지가 저작권자의 권리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눈 멀쩡히 뜬 채로 내 권리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뭘 할 수 있는지' 꾸준히 묻고 저작권법의 부조리를 드러낼 시험을 실천에 옮기는 양반들의 재치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시위법에서 시위란 '2인이상'이란 법조문을 토대로 시위 금지 지역에서의 1인시위를 생각하고 실천했던 양반들처럼 말이죠.
Bronze님의 반론은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친구, 가족에게 개별 메일을 통해 음악 파일을 보내는 행위'는 합법이랍니다. '소수'가 몇 명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얼마가 '소수'인지가 정해지면 거꾸로 몇 명에게 메일로 파일을 보내는 게 합법인지 알 수 있지요. 물물교환 게시판이 생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사용자의 영역인지를 규정해 내는 건 이 경우엔 사용자들의 몫도 있더란 말입니다.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보다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이 답을 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 막는다고 막아질지 그런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말이죠.
기사나 사진의 경우엔 어디까지가 '인용'인지에 대해 보다 복잡한 논의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음악과는 달리 사실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글이나 그림의 인용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표절'에 대한 문화 또한 발전해왔죠. 글이나 그림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한다는 의미외에도 윤리나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덧붙이되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밝혀 놓는 버릇을 들이는 게 나쁠게 없다는 거죠. 해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인용'의 관습을 지키는 선에서 블로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부분이 어딘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선에서 말이죠. 천천히 빠지거나 잘못된 구석이 없나 뒤져보는 중입니다.
길어져 버렸습니다. 금새 바닥이 드러나버리네요. 좀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일단 Creative Commons 운동에 참여하는 데서 시작할까 봅니다. Creative Commons에 대한 아거님의 친절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블로그 귀퉁이에 CC 딱지를 달아봐야 겠네요.
추가: 정보공유연대에서 발의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 폐기제안 성명서입니다. 반대 서명도 받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Creative Commons 같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있었네요.
추가: 디제이쏜다 님이 저와 비슷한 입장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이미 펼치셨더군요. 해서 연결해 놓습니다.
추가: 달크로즈 님이 보내주신 뉴스 링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초안 완성...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만 ‘친고죄’개념을 삭제토록 했다니 '영리 목적의 침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 홈페이지에 한마디 질러주고 오는 건 시원하겠지만 별로 남는 게 없으니 말이에요.
# by | 2005/01/18 13:07 | 생각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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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편의에 의해 행동해 오긴 했지만, 저작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도 워낙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참 제가 본 관련 기사의 주소는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1130055
입니다;
P2P와 관련해 사적복제제한 조항도 새로 생기는 모양이더군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뭐 대안 제시가 필요없이 지켜져야 할 부분도 분명있겠습니다만;